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응답 기업의 50%는 납부 법인세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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