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무자가 우선변제 채무 결정…은행 업무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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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무자가 우선변제 채무 결정…은행 업무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업무 절차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복수채무를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가 우선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충당하도록 규정돼있다.

금감원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이나 고금리 대출건 등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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