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최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80%에 달했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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