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군과 북한 주민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육군과 해병대 병사가 29박 30일의 특별 포상휴가가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56여단 3대대(GOP대대) 소속 우모 일병은 지난달 20일 북한군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공로로 사단장 표창과 함께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당시 남하하는 북한 주민을 최초로 발견해 귀순유도작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해병대 2사단 소속 박모 일병도 29박 30일 포상휴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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