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이 여성은 동거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당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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