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하자 성폭행 허위신고한 5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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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자 성폭행 허위신고한 50대 여성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이 여성은 동거 남성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고소당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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