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사망해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노태우 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며 "전두환과 마찬가지로 노태우 또한 비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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