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유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는 기표 후 촬영한 사진 1장을 1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 채팅방에 공개했다.
재판부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한 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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