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충남 서해안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원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세율을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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