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셔놓고 '내가 차 몰게'…음주운전 방조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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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셔놓고 '내가 차 몰게'…음주운전 방조 벌금 250만원

함께 술을 마신 뒤 차 열쇠를 달라는 지인을 말리지 않고 운전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키를 준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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