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의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날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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