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도 동승했던 지인이 운전했을 뿐 자신은 운전대를 잡은 적 없다고 발뺌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춘천지법 법정에서 열린 지인 B씨의 위증 혐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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