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징역 8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檢, `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징역 8년 구형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약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금이 발견된 게 있어 조사 중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점을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씨는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