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에 항소…"1심 형량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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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에 항소…"1심 형량 낮아"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짚었다.

검찰이 항소한 박씨는 주범 박씨와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으로,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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