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짚었다.
검찰이 항소한 박씨는 주범 박씨와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으로,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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