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기초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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