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보호를 위해 도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 균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동물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졌지만,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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