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히며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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