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 제작하고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이며,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한 박씨는 주범 박씨와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으로,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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