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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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주영, 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의사 출신으로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30일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진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며 응급의료 체계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현장 의료진들이 겪는 법적 책임 부담 문제가 지목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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