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그러나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과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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