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 시도야 말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어떻게 좌초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다.
이후 2007년 제2차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기로 했으나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이전 국회 연금개혁득별위원회의 행보를 짚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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