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퇴직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한 당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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