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29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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