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 수지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일으킨다고 보고 지난 달 말부터 한시적으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 중인데 공정한 판정을 위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30일 무역위 예비판정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게 된다.
앞서 산업부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가 요청한 중국과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재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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