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등산로 성폭행 살해'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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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산로 성폭행 살해'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최윤종(31)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장착,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등을 명 했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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