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 분야를 35%에서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10%를 '저출생 대응'으로 전환해 총 25%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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