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을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용노동부, 안전을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이사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소장 ㄴ씨를 8월 28일 구속했다.

ㄱ씨와 ㄴ씨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된 건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크며, 4명의 종사자를 사상케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경상북도 경찰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