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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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법의학 자문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목 부위 강한 외력 외에는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감고 몸으로 누르는 장면을 재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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