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을 감금 및 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6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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