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러온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 압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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