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피고인이 정치권 또는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백현동 개발 사건을 무마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수차례 고액을 건넸다"며 "단순히 정바울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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