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 온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계속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한 이후 한 달 새 총 6번을 찾아가 말로 경고하고 초인종 누르기, 욕설, 현관문 차기, 야구방망이로 현관문 내리치기 등으로 순차적으로 폭력성이 커졌다"며 "이 과정에서 몇 번 윗집 옥상에 올라가 돌로 바닥을 내리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홀로 거주하는 피해자는 오전 8시 50분 출근해 오후 6시 20분 퇴근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없거나 새벽에 자는 시간에도 층간소음이 난다고 항의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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