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꾸 안 하냐"… 여성 택시기사 때리고 추행한 승객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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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꾸 안 하냐"… 여성 택시기사 때리고 추행한 승객 '징역 1년'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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