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3달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의 임금 및 선원근로계약 체결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며, 선원 처우가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에서는 회원국이 점검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 중대한 결함을 식별한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해소 될 때까지 선박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출항정지 처분까지 권고하고 있어 국적선사의 선박도 외국항에서의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임금 적정지급, △기준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및 구비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체 공통 점검표를 바탕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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