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한 샌드위치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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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한 샌드위치 제조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주)(경기도 용인시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금요일(8월 16일, 8월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8월 17일 또는 18일, 8월 24일 또는 25일)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후 편의점(GS25, 이마트24) 등을 통해 약 9천 3백여 개, 1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아울러,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했고,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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