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등 총 59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 및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이며,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일선 현장에서누락이나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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