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되어 과다하게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교대근로 현장은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④ 건설근로자가 해당 현장이 퇴직공제가입사업장임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 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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