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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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런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립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여의치 않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어려워, 특수학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194곳 중 사립학교는 90개교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 특수학교는 5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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