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만학도의 재도전, 국민권익위가 ‘수시전형 지원’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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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만학도의 재도전, 국민권익위가 ‘수시전형 지원’ 도와...

충청북도 옥천군에 사는 ㄱ씨(67세)는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대학 수시전형에 지원했지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석차(1등)만 기재되어 있고 석차 백분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최초 합격하지 못하고 예비합격자 49번째가 되고 말았다.

ㄱ씨는 올해 다시 같은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니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학년 재적자 수를 기재(정정)해 달라며 지난 6월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ㄱ씨의 민원제기 목적이 생활기록부 정정 자체라기보다는 ‘대학 수시전형 지원에 필요한 정당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 과거 생활기록부에 대한 정정 외에 1972년 및 1973년 당시 학생 정원을 확인할 다른 서류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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