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교통개선대책 마련, 국민권익위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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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교통개선대책 마련, 국민권익위가 앞장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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