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다가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데도 공유 업체들이 면허 인증 절차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실제 주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구체적인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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