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성 동문 수십명의 사진을 불법 합성해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허위 영상물은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으로 학업·진로·연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는 바,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를 악용해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성적 욕망을 표출하고 스트레스 풀이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시켜 인격을 몰살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가공된 허위 영상을 반복적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촬영물 갯수, 허위 영상물 갯수, 피해자 수와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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