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학 동문 등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모씨(40)와 강모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20대 공범 박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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