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교수가 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수수…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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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가 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수수…징역 3년

음대 입시 과외를 해주고 합격한 학생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대학 입시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현행법상 대학교수는 과외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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