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1심서 징역 5년…法 "입에 담기 역겨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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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1심서 징역 5년…法 "입에 담기 역겨울 정도"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선 박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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