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