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당구장에서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판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한 베트남인 학생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목 판사는 "A씨는 불법 체류하며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까지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B씨는 딜러 역할을 수행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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