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해 추석 기간 공영홈쇼핑이 1등급 한우라고 판매한 제품에서 젖소 고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 6일 해당 문제를 인지했으나 추석 기간 판매 부진을 우려해 이를 공개하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
중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허위 문서 작성 및 보고, 협력사 자격 제한 검토 미비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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