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정치인 현수막에 먹물을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현수막 훼손을 발견한 우 위원장 측이 진정을 내자 현수막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5일 오후 7시 20분께 창녕읍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문구가 보기 싫어서 그랬다"며 경찰에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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