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
정부가 앞서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데 따른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고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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