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국제 유가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투입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순창군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에 한해 지원한다.
아울러, 군은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관련 면세유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읍면 농협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반드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해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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